백신 1차 접종자 6월부터 가족모임 기준에서 제외...7월부터 야외 '노 마스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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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은 경우 가족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DB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은 경우 가족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은 경우 가족 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종자에게는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이라면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9월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이 이뤄지는 경우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도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6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대면(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6월부터 시행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게는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가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 가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의 음식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백신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주저함 없이 접종을 예약해 주시고,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여정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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