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떡, 김치도 영양성분 '의무적' 표시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09:19:07
  • -
  • +
  • 인쇄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돼 떡, 김치에도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2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추김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입니다.


위 내용을 위반하면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는 1차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