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중고차 단지 M파크 주변 "딜러 차량 불법·무단주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9 18:20:28
  • -
  • +
  • 인쇄
인천 서구청, 적발된 횟수 당 20만원 과징금 부과 운운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 랜드/엠파크 랜드 홈페이지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 랜드/엠파크 랜드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인천 서구 중고차단지 M파크 주변에 매매단지 딜러들이 차량을 무단주차해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다.


이에 관할 구청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업체당 과징금 20만원 부과했지만 단속에 대한 실효성 낮아 불법주차의 문제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에는 국내에서 규모가 큰 자동차 매매단지중의 하나인 'M파크'가 있다.


29일 인천시 서구(서구)는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매각 대상인 상품용 차량을 매매단지 내 전시 공간이 아닌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보관했다. 이에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등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서구 일대 중고차 매매상사들은 불법으로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달았다. 전시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마치 일반 차량인 것처럼 공영주차장 등지에 보관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 차량의 번호판을 매매사업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서구에 따르면 불법주차 단속을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조회해 상품용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벌일 예정이다. 중고차매매단지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뒤에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월 주민 민원에 따라 서구 가좌동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서 번호판을 단 채 불법 보관되던 상품용 차량 54대를 적발했다. 24개 매매업체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보관되는 상품용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지난 3월의 경우처럼 처벌 수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복지부동식으로 주민불편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규정만 운운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적발된 차량 수와 관계없이 적발된 횟수 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단 현재 기준대로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해명만 늘어놨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