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31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했다.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p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p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하며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하고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식약처가 시행하는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현재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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