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로 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4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2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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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법원 전경/인천 지방법원 제공
인천 지방법원 전경/인천 지방법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벤츠를 타고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A(45·남)씨 선고 공판에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상태로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에게 4년을 성고한 이유를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당시 A씨는 벤츠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최고 시속 229㎞로 운전했다.


벤츠가 마티즈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타깝게 B씨는 마티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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