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통사고, 이번엔 10차로 무단횡단...‘무단횡단 법 시급’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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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10차로에서 교통사고 사망
20대 여성 10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사진, 연합뉴스)
20대 여성 10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사망(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에서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한 20대 여성이 택시 두 대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이 속도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경 한 20대 여성이 왕복 10차로인 양재대로 염곡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는 택시 두 대에 연달아 치여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5030’정책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택시기사 2명의 블랙박스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들의 속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전운전 5030’정책은 지난 4월 시행됐으며 기존 50km로 주행 가능했던 도심부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변경·적용된 제도다.


이번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혹시나 운전자 처벌 예정이라면 전 도로를 무단횡단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0일 새벽 4시경에는 한 할머니가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60km를 조금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적신호임을 인지하고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


이에 징역 2년 구형을 선고받았으나 추후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 무단횡단에 대한 제재가 불분명해 해당 사고들로 인한 운전자들의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조속히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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