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냉동 무청,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5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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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회수 대상이 된 중국산 무청/식약처 제공
판매중단·회수 대상이 된 중국산 무청/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서울 서초구 소재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과일·채소 가공품 ‘냉동 무청’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피리다벤)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됐다는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피리다벤(Pyridaben)은 곡식, 과실수, 채소 등에 대한 해충을 조절하는 살충제로 사용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잔류농약은 농약의 잔류를 말한다. 농약은 사용면에서 살충제(진드기 살충 포함), 살균제, 제초제, 식물성장, 조절제 등으로 분류된다.


또 동물에 있어서 독성시험의 성적에서 최대무작용량이 구해져 있어 그 값에 기초하여 사람에 있어서 1일 섭취 허용량(ADI)이 산출된다.


이것과 사람의 대상 작물의 평균섭취량 그리고 개개의 농약의 잔류실태의 조사결과를 기초하여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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