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요즘 ‘차박’이 대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를 타고 떠나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가족이 늘고 있다. 차량이 캠핑카라면 어떨까. 더할 나위없이 기억에 남는 차박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캠핑카를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차박족들이 캠핑카를 렌트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가능하게끔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된 데 따라 캠핑용자동차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서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과 경형까지를 포함하고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중형과 대형은 제외했다.
지금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차종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만 규정돼 있다.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제는 승합차가 아니더라도 화물차나 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것도 가능해진다.
대여사업에 쓸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 차령은 9년으로 규정됐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령을 제한했다.
대여사업자는 차량당 일률적으로 정하던 차고지 확보 기준을 기존에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처럼 일괄 적용하던 것을 바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를 완화하던 것도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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