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터넷 매체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처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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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복지부 제공
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2021년 6월 30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와 관련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복지부 제공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와 관련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복지부 제공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다. 이제는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현재는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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