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안전보호구 의무화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한 달여 만에 킥보드 대여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인 라임코리아와 머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 기업은 지난 8일 헬멧 착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식은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체 관계자는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라며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헬멧 착용 의무화 대안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시속 15km로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등을 교육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이용자 A씨는 “속도를 늦출 테니 안전모 착용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건 자동차를 느리게 운전할 테니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이용자 B씨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하는데 이런 이용자들도 일일이 헬멧을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헬멧 착용 완화 주장에 반해 사고 사례는 매년↑
이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 107건(29.2%)를 차지했고, 사람 간 충돌은 25건(6.8%)로 나타났다.
기기 자체적 화재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충전 중 사고가 29건(53.7%)이고 보관 중 화재는 12건(22.2%)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개정·시행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은 헬멧 착용 의무화를 포함해 무면허, 2인 동승 금지,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범칙금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의해 전동킥보드 안전보호구 착용 이용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무면허 무헬멧 이용자가 버젓이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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