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의 운영시간 제한을 어기고 심야까지 영업한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들을 적발됐다.
경찰은 112를 통해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서와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5명 등 총 16명을 적발했다.
손님과 업주에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업주에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노래연습장에서에서는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사실도 확인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송파구청에 적발된 인원을 통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6종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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