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6일 착오송금, '은행·예보'통해 반환받게 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2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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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추정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의 경우 각각 10만원은 86%, 82%, 100만원은 95%·91%, 1000만원은 96%·92%이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 kmrs.kdic.or.kr에 PC로만 접속 가능하고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반환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이나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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