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홍삼 등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청에 행정처분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위해정보 등을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19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반 업체 중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는 제조일 2017년 3월에서 6월경인 유통기한 2년인 홍삼제품 옥타지를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하며 2644kg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어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해 캄보디아로 2116kg 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경기 광주시 소재 ‘바’ 업체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이고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22일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했다. 이어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해 2023년 1월 4일까지 변조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2021년 2월 2일까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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