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이나 벌점누락으로 택시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영업을 한 무면허 택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음주운전(4명), 벌점누적(1명)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1620건의 무면허 영업을 벌여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264만원, 641만원, 636만원의 이익을 봤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이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한 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교통사법경찰반은 경찰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경찰반은 지난해 사업면허 취소차량 불법유상운송 2건,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 1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3건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인 것처럼 가장해 택시를 직접 타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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