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 허용 원료 사용, 중국산 수입음료 회수·판매중단" 조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8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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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푸드 수입·판매한 회수 대상 제품인 중국산혼합 음료 ‘왕로지’이다./식약처 제공
성신푸드 수입·판매한 회수 대상 제품인 중국산혼합 음료 ‘왕로지’이다./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 파주시 소재 성신푸드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혼합 음료인 ‘왕로지’를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성신푸드의 중국산 ‘왕로지’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왕로지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왕로지의 회수 대상은 2021년 11월 4일,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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