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남 천안시 소재 한국바이오젠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
업체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서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것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식품첨가물 글리신은 601kg, 타우린은 72톤306kg이나 생산됐다. 해당 제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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