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 위에서 사망한 신생아, 부친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2 14:12:14
  • -
  • +
  • 인쇄
유아 질식사 사고 원인 중 69% 이불, 베게 등으로 확인돼
신생아 사진 (사진, Pixabay)
신생아 사진 (사진, Pixabay)

[매일안전신문]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부친이 경찰에 구속됐으며 집에 없던 모친 또한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생후 105일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사망하게 한 A(20대, 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경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 했을때 A씨는 딸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B양은 이미 얼굴과 손, 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인 상태였다. 이에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친모는 거주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이에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국과수의 추정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지었다.


A씨는 B양에 대한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친 또한 B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한편 지난 2019년 美소아과학회는 유아 질식사 사고의 원인 중 69%가 푹신한 이불과 베게, 성인용 침대 매트리스로 인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진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발생한 유아 질식사 사고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평균 나이는 3개월 정도이며 대부분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