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열차 내에서 여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다. ‘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활동도 크게 강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부터 객차 내에 CCTV가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열차에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한 뒤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개정안은 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를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출입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여객이 열차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이나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같은 출입금지 시설에 드나드는 행위,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흡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음주, 약물 복용 등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내보낼 예정이다.
홍보물은 친숙한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해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식으로 돼 있다.
당국은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하는 한편 앱(App)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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