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제품 적발,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3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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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효능 효과 부당광고/식약처 제공
독감 효능 효과 부당광고/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식약처 제공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식약처 제공

식약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했다.


또한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부당표시하고 제품을 부당광고 하는 등 관련법 위반행위를 했다.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식약처 제공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를 사용한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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