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아파트에서 묻지마 투척 사고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축법은 시대의 흐름을 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한 남성의 발 앞에 난데없이 킥보드가 떨어져 크게 다칠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한 중학생으로 밝혀졌으며 조사 결과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아파트 6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7월 1일 한 중학생이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돌을 던져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이 파손됐다. 같은 달 6일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창밖으로 장난감을 던지는 일도 일어났다. 이튿날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아파트 13층에서 소화기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의 천정이 뚫린 것이다. 이어 8월에는 인천의 22층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11차례나 던져지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묻지마 투척 사고... 그 원인은
‘아파트 묻지마 투척’ 사고는 부주의나 장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파트들의 건축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
지난 2005년 발코니를 거실로 넓히는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돼 많은 가정들이 해당 공사를 필수처럼 행하고 있다. 반면,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년 전인 1991년 1월 제정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벽까지의 이격거리가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 제18조에는 발코니 난간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난간 높이 120cm이상과 창살 간격 10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먼저 이격거리 제도는 현재 고층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여전히 1991년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격거리(離隔距離)'란, 주거시설 및 도로 주변에 위험물이나 혐오시설 등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발코니의 경우 확장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던지더라도 발코니 내에 떨어졌지만 확장이 된 지금은 곧바로 창밖으로 떨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대안... 이격거리와 난간대 규격 개선
점차 아파트가 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의 외벽과 도로, 놀이·운동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규정을 기존 2m에서 5m이상으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더 넓은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가는 상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물체를 5층(한 층 높이 2.8m) 건물에서 30도 각도에 맞춰 1.5m/s속도로 던졌을 때 낙하물은 3미터 이상 날아가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5층 씩 간격을 두고 던질 경우 10층(4m), 15층(5m), 20층(6m)로 높이 약 14m 당 1m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령인 2m보다 3배 이상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또한 난간대 규격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돼 있는 난간대 높이는 120cm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해당 규격은 전혀 변함이 없다.
발코니 확장 공사는 거실과 발코니 공간이 합쳐져 곧바로 창밖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척사고 및 낙하사고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난간대는 기존보다 더 높게 설치되어야고 간살 간격도 기존 10cm보다 더 좁게 제작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지더라도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방지해야 한다.
특히 거실 밖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통로 난간은 고의 투척 예방을 위해 더 높고 더 좁은 간살로 시공되어야 한다.
해당 사고에 대해 안전전문가 이송규 기술사는 “건축법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술사는 해당 사고 예방으로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2m에서 최소한 5m까지 확장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베란다’는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부가적으로 공간을 마련한 것이 발코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승인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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