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간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손보협회, 기준 마련·공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4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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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 왕복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불이 적색이다. 이를 제대로 못본 퀵보드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 이때 녹색 신호 상태에서 자동차들이 직진하다가 퀵보드와 충돌했다. 이 때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 퀵보드 책임이 100%다. 퀵보드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신호를 어겨 운전해 횡단보도를 횡단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퀵보드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2. 네거리 교차로에서 퀵보드가 보도를 달리다가 도로를 건너려고 도로에 들어섰다. 마침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모퉁이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퀵보드와 부딪쳤다. 이 때 책임은 누가 더 클까. 퀵보드 책임이 70%, 차량이 30% 가량이다. 퀵보드는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교차로 부근 보도에서 도로로 위법하게 진입했기 때문이다. 차로서는 일반 보행 속도보다 빠른 퀵보드의 진입을 예상해 미처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추세다. 손해보험협회가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가 난 사례 38개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PM의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PM은 2018년 12만6000대가 팔리던 것이 지난해 18만7749대로 늘었으며 2029년에는 49만3454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PM 관련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가해 225건)에서 지난해 1525건(가해 897건)으로 4배 가량으로 늘었다.


손보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협회는 이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홍보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하고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사고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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