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음주사고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5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의 감소세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창호법’은 같은 해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씨가 목숨을 잃어 생겨난 제도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면허취소 수준)로 만취 상태였으며 이 같은 음주운전 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것이다.
국회는 ‘윤창호법’명으로 음주운전 기준·처벌을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이를 통해 처벌 수위가 기존 보다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음주사고 건수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법 시행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19년 1년 차(52%), ▲2020년 2년 차(40%)로 약 10%가량 감소됐다.
◆‘윤창호법’이어 ‘제2윤창호법’으로 법안 강화
해당 법안은 시행 후 약 1년 뒤인 지난 2019년 6월 25일, ‘제2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됐다.
강화된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내려갔으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도 연장됐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 내용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적발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강화 법안 1년 뒤 기존 65%에서 76%로 늘어났고, 올해는 77%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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