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28일) 대전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식이법 놀이’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60대, 남)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서행하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치었다.
당시 아이는 술래잡기 놀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라며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에 대해 ‘공주시간’을 근거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 제동이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현재 공주시간은 0.7~1초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라고 유추하며 “(운전자가)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정했다.
한편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문제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아이들이 달리기 자세를 취한 뒤 바뀐 주행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무작정 달려들었다.
차량이 움직이는 순간을 노린 것이다. 당시 영상에서는 아이들을 찾아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출했다.
지난 1일 정세균 前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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