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치킨 배달점) 총 364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미흡,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치킨 배달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치킨 배달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한 것이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5개소 ▲위생관리 미흡 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개소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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