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식품 안전 관리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6-30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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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위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 양념고기를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된다.(사진, 픽사베이)
식품위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 양념고기를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된다.(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음식점에서 양념고기를 재사용하면 영업정지가 되는 등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음식점에서 양념고기를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게 세척하고 다시 양념에 버무리는 등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준수사항 및 처분 근거가 신설됐다.


또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 식품 운반 시 운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명 똑딱이 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현행에서는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설치에 대해서만 다뤘었다.


설치류 등 유입방지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현행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조리장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접객업소 조리장에 설치류 및 바퀴벌레 유입방지가 의무화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권고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반면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행에서는 반제품이라 해도 외부창고에 보관이 금지됐었다.


또 현행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해당 엽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됐다.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현행에서는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거나 냉동·냉장 시설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했었다.


아울러 기존 즉선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원유(原乳)를 사용하려면 집유장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목장주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교육방법, 지정취소 세부기준 총리령에 상향입법했으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직권말소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볍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꾸준히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치킨 배달음식점 364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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