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즉시 개선과제 적용·올해 안으로 단계적 조치 시행
[매일안전신문]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한다. 버스·택시·화물차·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고,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버스·택시·화물차·렌트카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 2020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20조3000억원의 8.2%인 약 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렌트카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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