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써브웨이(subway) 가맹사업법 위반…불공정행위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2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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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구입 강제 및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시정명령 
써브웨이 가격인상 안내광고/써브웨이 제공
써브웨이 가격인상 안내광고/써브웨이 제공

[매일안전신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써브웨이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1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다.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위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또한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해지를 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영업표지 써브웨이(Subway®)로 2019년말 기준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이다.


본사인 미국소재 Subway IP Inc.는 111개 국 ‘Subway®’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두고 있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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