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마약 전과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약물 양성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3년에 그쳐 일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춘천시 근화동에서 A(53세)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엿새 전 필로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법정에서 A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이날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과 사고 직전 또다시 (마약을)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필로폰 영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누범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운전자가 마약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시상이 적용된다. 사람이 다치면 징역 1~15년 또는 1~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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