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으로 2세 유아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오늘(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54세)씨가 B(2세)군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의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조정을 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피고인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쿨존 내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고 스쿨존 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색과 시속 30km 표시가 있었다.”라며 “사고 지점이 스쿨존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운전자 C(55세)씨가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가족을 치어 유모차에 있던 2살 여아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재판부는 “C씨의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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