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시내버스 충돌사고... ‘택시 불법 유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9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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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운전자 승객 등 7명 사상자 발생
부산 택시, 시내버스 간 충돌 사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 택시, 시내버스 간 충돌 사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9일) 새벽녘 부산지역에서 택시와 시내버스 간 충돌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택시의 운전 부주의로 확인됐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택시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 3명, 택시 승객 2명이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유턴을 감행해 버스 조수석 앞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한 버스정류장에서 SUV차량이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에서 내린 50대 승객이 목숨을 잃었고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SUV차량이 빗길 운전 중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를 뜻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한 인터넷 차량 전문 커뮤니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오후에는 5시부터 8시까지로 확인됐다.


이 시간 때 일반 승합차 등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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