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라 오늘(12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일부 인원과 시설은 예외 대상이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전 단계와 동일하게 4명 이상 모이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 단계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직계가족 모임도 현 단계에서는 2인만 허용된다. 만일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도 인원 제한 대상이 된다.
상견례 자리도 같은 인원 제한이 걸린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 기준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등산이나 골프 등 운동모임도 인원 제한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남을 수 있다. 골프의 경우 실외 라운딩도 포함된다.
◆‘거리두기 4단계’ 2인 인원 제한 예외 대상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고령층은 제외됐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조부모처럼 동거하진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서 제외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관중으로 풋살은 15명, 야구는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간 영업 중지 대상이 된다.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면적 300㎡(약 90평)이상의 편의점도 10시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콘서트·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면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임시 공연시설은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시설 형태나 운동 종목에 따라 방역수칙에 변화가 생긴다.
그룹 댄스와 스피닝, 에어로빅, 핫 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운동 시설 등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평균 120bpm으로 확인됐다.
피트니스 시설 러닝머신은 시속 6km초과로 달릴 수 없다. 숨이 가빠져 비말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각종 체육관에서의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도 제한된다. 탁구도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하며 복식 경기나 대회가 금지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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