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선 사전예약자만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2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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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로고

[매일안전신문] 도로교통공단은 수도권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8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 시험을 전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강남, 도봉, 강서, 서부,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실내 최대 수용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실외 대기인원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특히 면허시험의 경우는 예약자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한다. 학과시험이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평상 시 응시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운영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출입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외 인원은 출입이 통제된다.


이번 전면 예약제 시행 기간 내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PC나 휴대폰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 접속,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분들은 인터넷 예약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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