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한 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하는데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를위반해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2018년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라밀굿라이프는 금액보전 과정에서 예치기관인 은행에 총 512건에 달하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등을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을 위반해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했다.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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