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4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은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한다. 12일 출근, 13일 출근 후 조퇴 후 검체검사 실시했고 14일 오전 10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전청사 관세청 직원은 대전청사 1동 7층에 근무한다. 12~13일 출근, 13일 자녀 어린이집에 서류 제출을 위해 검체검사 실시했고 14일 오전 10시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은 대구청사 8층 근무에 근무한다. 12일 출근, 13일 출근 후 조퇴했는데 13일 오후 14시경, 확진자 동선이 겹쳐 검체검사 실시했고 14일 오전 9시 2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과천·대전·대구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 과천청사 70여 명, 대전청사 97명, 대구청사 26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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