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발표

서종민 수습 / 기사승인 : 2021-07-15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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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19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이번해 4월부터 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돼 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서는 이번해 8월부터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에서는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정착금에서는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지자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에서는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맞춤형 주거에서는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연장아동 지원에서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학기회 보장에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학업여건 지원에서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진로탐색에서는 보호단계에서부터 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전문기술 훈련기회에서는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자립생활 역량에서는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교육에서는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활용 역량에서는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지원에서는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자원 연계에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당사자 모임 지원은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사자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범죄피해 예방교육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민관 연계 강화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다.


멘토링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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