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단위로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단위가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된다.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된다. 이에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