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석면 해제 또는 제거 공사를 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19곳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교육청과 함께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학 기간을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석면 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하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기존 점검에 추가해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에 날리는 비산석면을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위상차현미경으로 길이 5㎛ 이상, 길이 대 폭의 비율 3대 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 입자를 400배로 확대해 확인하게 된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길이 0.5㎛ 이상, 길이 대 폭의 비율 5대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만8500배로 확대해 숫자를 센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 또는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70 s/㎟ 이하)을 초과할 경우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해 정밀청소 등 추가 조치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석면 제거 후속 조치 후 재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이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난 겨울방학 당시 3개 학교(7개 지점)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청과 함께 정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마치고 재측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사례로 선발됐다.
신용승 연구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작년 여름방학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 실내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해 오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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