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 못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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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사진은 모범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범죄자를 응징하는 내용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의 한 장면.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사진은 모범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범죄자를 응징하는 내용의 SBS 드라마 ‘모범택시’의 한 장면.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과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을 비롯해 급증하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했다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제한했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헀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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