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수시가 지난 20일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탁송차량 교통사고’ 피해 유족에게 화장장·봉안당 사용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협업 부서장과 시도의원, 경찰 등이 참석해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상황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8시 56분경 여수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넘어 건너편 차량 10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입한 노인들로 일행들과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여수시는 피해 유가족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상해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직원 40명으로 장례지원반을 꾸려 인력과 화장장·봉안당 사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낸 탁송차량이 불법 개조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근 상인들은 사고 지역의 횡단보도가 교차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해 교차로 쪽으로 옮겨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상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예전처럼 횡단보고다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대형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리막길이라 횡단보도가 가깝게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데 왜 사거리 쪽으로 가깝게 횡단보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여수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재사거리 등 사고다발지역 8곳에 교통안전 유의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내리막길에는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한다. 특히 내리막길에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시설 개선용역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지역 횡단보도 위치 문제와 대형차량 브레이크 파열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강화, 우회전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 경사로 노면 미끄럼 방지 및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부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고를 낸 탁송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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