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J제일제당·하림·롯데쇼핑 등…연예인 등장 '라방' 식품 부당광고 적발‧조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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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2021년 3∼4월 1단계 기획 모니터링, 2021년 4∼5월 2단계 불법 유형 등 조사·분석 , 2021년 6∼7월 3단계인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 66.7% ▲거짓·과장 광고 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 사례이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다.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와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 즉,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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