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 궁금하세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담은 인권침해 결정례집 참고하세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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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지난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 쓴 신문 기고문 제목이다.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과는 이 표현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해 시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햇동안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23일 발간해다.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했다.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돼 운용중이다.


서울시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한햇동안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중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크게 늘었고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건수가 56건으로,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를 했고 총171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된다.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기록중이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는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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