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성범죄자 위험 느낄 때 스마트폰만 흔드세요...법무부, 경기도서 서비스 시범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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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한 성범죄 경력자 80명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발찌로 단속되는 성범죄자.(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것 같아 걱정될 때 스마트폰을 흔드세요”


섬범죄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이 휴대전화를 3차례 흔들고 20m 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시범운영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 서울에서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 신고자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해 범죄시도를 차단하는 한편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체 없이 출동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전송되지 않고 위치값만 확인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안전귀가’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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