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실신에 이어 사망사고까지’... 연이은 온열질환 의심 ‘인명피해’ 발생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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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일사·열사병과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증상 보여’
재난재해정보가 전국적으로 폭염(보라색)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네이버 재난재해정보)
재난재해정보가 전국적으로 폭염(보라색)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네이버 재난재해정보)

[매일안전신문]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50대 남성이 폭염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28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4명이 폭염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3일 서울복합물류센터 이매대리점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근무 중 차량에서 탈진했다. 또다른 50대 B씨는 3일 뒤인 26일, 성남터미널에서 실신했다.


다음날 같은 터미널에서 30대 C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내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사상터미널 명지대리점에서 상차 작업 중이던 50대 D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19분경에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인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온열질환’에 주의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경찰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폭염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내부의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서도 실신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날인 26일 “101경비단 소속 신입 경찰관 3명이 구보 중 쓰러졌다.”라며 “2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충주지역에서 야외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해당 지역은 33도의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청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훈련을 할 수 없는데, 101경비단에서 폭염경보를 주의보로 착각해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폭염 사고 사례는 대부분 온열질환에 의한 의식불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열질환’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일사·열사병과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나뉜다.


온열질환 종류와 증상 표 (사진,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온열질환 종류와 증상 표 (사진,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구토나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이 나타나면 위급한 상황으로 간주해 신속하게 체온을 낮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강한 요즘, 햇빛에 피부가 4~8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일광화상으로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을 유발한다. 심하면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열사병이 나타나기 직전 증상으로는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 장애 등이 있다.


기상청은 이날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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