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30일 충북 영동군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거리'를 처음 지정했다.
이날 군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거리는 영동읍 계산리 뚜레쥬르 옆 골목에서부터 NH농협 영동군지부 뒤까지 83m 구간이다.
군은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흡연 구역에 대해 지난 5~6월에 걸쳐 금연거리 설문 조사를 실시해 설문 조사 결과 9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
이에 영동군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3만원이다.
또 영동군은 영동시장 보림장 앞과 법원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곳에서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역 청소년 대상 비대면 흡연 예방(금연) 교육,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거리 조성 등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다양한 금연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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