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월 시설별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발표... ‘식당·카페 위반사항 1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1 20:10:40
  • -
  • +
  • 인쇄
행정처분 시설 ▲식당·카페 44.3% ▲숙박 17.2% ▲체육 11.6%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달 정부가 ‘정부합동 특별 점검단’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46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식당·카페가 552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는 서울·인천·경기·부산의 방역 취약시설 점검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 점검단(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달 8~30일까지 학원,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숙박시설, 종교시설 총 6만 67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 77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24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953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행정처분 받은 1246건의 시설별로는 ▲식당·카페 552건(44.3%) ▲숙박시설 214건(17.2%) ▲실내체육시설 145건(11.6%)이며 전체 위반시설의 73%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설은 ▲노래연습장 131건(105%) ▲학원시설 79건(6.3%) ▲목욕장업 42건(3.4%) ▲유흥시설 32건(2.6%) ▲종교시설 등 51건(4.1%)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 636건(51%) △환기·소독 관리 미흡 231건(18.5%)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 87건(7.0%)이며 전체 위반 유형의 76.5%를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의 경우 △출입명부 관리 67건(5.4%) △마스크 미착용 42건(3.4%) △음식섭취 38건(3.0%) △거리두기 미흡 26건(2.1%) △방역관리자 미지정 8건(0.6%) △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기타 111건(8.9%)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방역이 취약한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0일까지 24개 부처에서 총 2만 9073개소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209건을 적발했으며 1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나머지 1192건은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시설별 위반율이 높은 순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저축은행, 지역축제·건설현장, 카드사, 실내체육시설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밀집도 완화 미흡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5389개소 ▲실내체육시설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09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7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합동(118개 반, 64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