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하면 안돼”...식약처, 약사법 위반 394건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02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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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를 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3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 등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을 살펴보면 기타·피부질환 관련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드응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환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댔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등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과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 및 효과, 용법과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9일 체중조절 용도의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무허가·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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