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30일 밤 천안에서 거리두기를 위반한 채 영업을 이어가던 한 유흥업소가 사복을 입은 단속반을 호갱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추진단이 조사한 지난달 방역위반 영업 시설 중 유흥업소는 32건 적발됐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0명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간판 불을 끄는 등 영업을 종료한 듯 위장한 상태로 술판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당시 업소 호객꾼은 사복을 입은 단속반을 상대로 ‘오후 10시 이후에도 술을 마실 수 있다’라며 홍보했고 주점까지 안내했다.
단속반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룸 3곳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영업장 내에는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 업주 등 종업원 7명이 있었으며 방역 당국인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책임을 물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명에게)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숙박시설, 종교시설 총 6만 67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 77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24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953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행정처분 받은 1246건의 시설별로는 ▲식당·카페 552건(44.3%) ▲숙박시설 214건(17.2%) ▲실내체육시설 145건(11.6%)이며 전체 위반시설의 73%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설은 ▲노래연습장 131건(105%) ▲학원시설 79건(6.3%) ▲목욕장업 42건(3.4%) ▲유흥시설 32건(2.6%) ▲종교시설 등 51건(4.1%)으로 집계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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