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주) 수입판매한 2020.01.07에서 2021.01.15사이 생산분 6692대의 등화장치 주차등 관련 리콜을 8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차종은 혼다 이륜차 ▲NBC110(2020.01.22~2020.10.07) ▲MSX125(2020.01.07~2020.06.11)▲CRF250RLA(2020.05.26~2020.70.29)▲CMX500A(2020.02.03~2020.10.01)▲CBR500RA(2020.01.07~2021.01.08)▲CB500FA(2020.07.15~2020.07.25)▲CB500XA(2020.04.24~2021.01.15)▲CBR650RA(2020.02.19~2020.08.25)▲CB650RA( 2020.02.19~2020.08.24)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3항의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됐다. 반사성능이 부족한 경우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하는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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