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영수증 종이 등 ‘안전기준 제정’... LED마스크, ‘KC인증 기준 지키며 판매中’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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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등 감열지, ‘비스페놀A’ 수치 0.02%미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3일)부터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과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각각 제품시험과 안전기준 적합 조사를 실시해야 유통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3일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ED마스크와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얼굴이나 눈에 근접 사용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안전기준 내용으로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 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이 있다.


또한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감열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 시킬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돼 있어 EU와 동일한 수준인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기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된다.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LED마스크 판매업체들은 얼굴 주름 개선과 피부질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식약처에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본지는 한 LED마스크 판매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스크의 유통과정을 확인한 결과 현재 미용기기 기준에 맞춰진 인증을 받고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LED마스크 판매업체는 “지난 2019년 시정 조치 이후 별도의 제조과정이 변경되진 않았지만 미용기기인 만큼 KC인증 기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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