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올해 상반기 소방청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600여 곳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소방법 위반 조사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반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이 이행됐으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864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소방기관의 적극 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건(16%) 더 적발된 수치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289건 ▲소방시설법 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06건 순으로 조사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의 경우 지난해 대비 34.9%증가 수를 보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각 시설에 대한 소방법 위반 유무를 확인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다.
특히 방화셔터 라인 내 물건 적재 등을 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됐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공간을 차단해 외부로 불길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옷 가게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주변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전기선이 지나도록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등이 틈세로 유입될 위기에 놓여있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사망에 이를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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