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소방법 위반 ‘864건 적발’... 그럼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 보여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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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289건... 지난해 이어 올해, 여전히 1순위
알콜류 저장 취급 용기(1,000L),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취급 적발 사례 (사진, 소방청 제공)
알콜류 저장 취급 용기(1,000L),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취급 적발 사례 (사진,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상반기 소방청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600여 곳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소방법 위반 조사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반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이 이행됐으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864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소방기관의 적극 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건(16%) 더 적발된 수치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289건 ▲소방시설법 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06건 순으로 조사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의 경우 지난해 대비 34.9%증가 수를 보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 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각 시설에 대한 소방법 위반 유무를 확인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다.


특히 방화셔터 라인 내 물건 적재 등을 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됐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공간을 차단해 외부로 불길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옷 가게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주변에 물품을 쌓아놓거나 전기선이 지나도록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등이 틈세로 유입될 위기에 놓여있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사망에 이를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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